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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관련

[일문일답]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관련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13 15:05
업데이트 2019-1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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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은행의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 일부 배상 조정결정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nock-In Knock-Out: KIKO) 분쟁조정 결과, 신한·우리·산업·KEB하나·대구·씨티 등 6곳의 판매은행이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중소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은행과 협의해 나머지 키코 피해배상 기업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키코 분쟁조정이 1년 6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주로 소멸시효 관련 법적 이슈가 문제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 왜 분쟁조정을 하는가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외부 법률 자문과 분쟁조정위원간 논의를 통해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뒤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영진에서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 측에 이런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해서 현재로는 법적인 이슈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키코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4개 업체 외에 추가 배상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추가 분쟁조정 대상은 키코 사건 당시 은행과 키코 계약(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레버리지 포함)을 체결한 732개 기업 중 ‘오버헤지’(기업이 실제 수출대가보다 과도한 규모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범위 내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업체수는 이번 조정이 수용되고 난 다음에 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선 수용 입장을 밝혔나.

“키코 분쟁조정의 경우 미리 수용 여부를 밝힌 은행은 없다. 파생결합펀드(DLF)와는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고 키코 사건은 이미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측면에서다. 조정안을 권고하면 그 안을 받아보고 은행에서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키코 사건의 불공정성, 사기성에 대해서는 부인이 됐다. 대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키코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 제시한 거다. 조정 내용도 복잡하고 은행에서 내용을 법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된다.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사전에 일부 은행에서 20일이라는 수락기간이 연말에 내부 이사회를 거쳐야 할 사정상 곤란하다는 요청을 해서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사유를 받아 타당하면 연장한다는 취지다.”

-양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일단 양 당사자 수락을 해야 조정이 성립돼 효과가 있다. 법원 판결이 아니고 조정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할 순 있겠지만, 민사소송에 가면 법원에서 소멸시효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수락하고 일부 은행이 불수락하면 어떻게 되나.

“분쟁 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고 자율적인 조정절차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수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그 성립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은행들과 협의해서 추가 피해 대상기업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러 은행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그 중 수락한 은행과는 당사자간 합의가 돼 조정 결정이 효력이 있다. 불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안되지만, 나머지 기업까지 전부 다 불수락할 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각 은행별로도 배상비율이 다른가.

“은행별로뿐 아니라 각 기업의 계약 단위로 배상비율을 산출했다. 은행별로도 다르고, 기얼별로도 다르며 그 기업 안에서도 각각 계약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은행별로 비율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10년 전 불완전판매를 중소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지.

“4개 기업을 직접 조사해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사실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10년 이상 경과를 했고 그 기업들이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은행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키코 피해단체 쪽과도 협의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사전에 준비가 된 다음에 배상 청구를 하도록 사전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현재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자율 조정을 할 때는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신청인 쪽에서 100% 입증해야 된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은행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다 수집해서 은행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4개 기업 손실액 1490억원 중 256억원 정도만 배상됐다. 더 과감한 결정을 할순 없었나.

“배상비율과 관련해서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판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키코 관련 판결에서 배상비율 평균이 26%였다. 4개 기업의 평균이 23%니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최대 배상 비율은 40%가 넘는 기업도 있으니까 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배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추가 배상기업의 자율 조정에 상·하한선은 얼마인가.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하한선의 경우는 10%로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 보고 했다. 종래 분쟁조정을 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하한선과 기업에 대한 하한선은 다르게 적용했다. 이번에도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동일하게 하한선을 10%로 설정했다. 일반적인 불완전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배상 비율 30%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 조정을 하면 굳이 상한선을 설정할 실익은 없다고 봤다. 기업의 상황이나 거래 경험, 규모 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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