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싸고 정치권 찬반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파견하기로 한 청해부대 왕건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이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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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청해부대 파견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파견 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규정하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때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추가적인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측은 ‘유사시’ 조건을 핵심으로 꼽는다. 파견 연장 동의안이 이미 통과됐고, 병력 등 나머지 조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유사시 파견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하는 데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절차로 본다”며 “지난해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하는 것이다. 선례도 18차례 있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라는 조건이 있고, 국민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군이)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파병은 국민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속에 호르무즈 파견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해부대 임무 및 작전 범위 변경은 국민 생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해부대 파견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1-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