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 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법정구속…‘불법촬영’은 무죄

고 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법정구속…‘불법촬영’은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2 17:29
업데이트 2020-07-02 17: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法 “1심 양형 가벼워…징역 1년”

이미지 확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과 협박 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양형이 가볍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2일 열린 최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최씨는 1심에서 상해, 협박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대해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늦게라도 실형이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지만, 형량이 낮고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나와 원통하다”면서 “죽은 동생을 대신해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 검찰의 상고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