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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 열리네?” 성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어? 문 열리네?” 성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4 22:00
업데이트 2020-08-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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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 시내 한 모텔 건물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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