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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결국 해임…국토부 “감사절차 적법했다”

구본환 결국 해임…국토부 “감사절차 적법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15:32
업데이트 2020-09-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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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관사 수색 불법 아니다”
구 사장 “국토부가 불법가택수색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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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면서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감 당일인 지난해 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국토부는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 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 2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면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갑질’ 의혹도 받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은 올해 2월 27일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 A씨가 보낸 인사 고충 관련 항의 메일을 받자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 이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대해 공사 내 법무팀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진술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직위해제가 무리한 인사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구 사장은 직위해제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사장은 이날 ‘6월 11일 국토부 감사관이 사택 내부 현관을 사진 촬영했고, 내부에선 거실, 냉장고 등을 확인조사했다’는 내용의 인천공항서비스 확인서를 제시하며 “국토부가 불법가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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