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김은영 의원 80대 모친, 10억대 시세 차익딸 부부에게 수억 빌려 2017년 4필지 매입
업계선 “시의원 부부가 실소유주 가능성”
金의원 “매입·보상 시점 1년 시간차” 해명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87)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영(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의 어머니 A(87)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땅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은 임야로, 면적은 3536㎡(약 1071평)이고 매입금액은 3억 8099만 7000원이다. 3.3㎡당 35만 5000여원이다.
이 땅에 걸린 근저당권은 총 6억원인데, 이 중 5억원은 김 의원의 남편 B씨가 설정했다. 팔순을 넘긴 할머니가 시의원 딸 부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3기 신도시 지정 1년여 전에 땅을 사들인 셈이다.
때문에 하남지역에서는 김 의원 부부가 2017년 팔순 노모인 A씨 명의로 땅을 샀고 실소유주가 김 의원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가 사들인 땅에는 현재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남편이 주차장 등의 임대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해당 토지의 불법사용에 대해 2017년 4월 고발명령과 8월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18년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어머니가 사들인 땅은 3년 만인 지난해 12월 하남교산 신도시 부지로 수용됐다. 하남지역의 토지수용가는 임야는 3.3㎡당 100만원대, 창고 및 물류보관소는 400만~500만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토지매입 시점이 수용시점과 1년이 넘는 시간 차가 있다. 3배 정도의 차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3.3㎡당 60만원에 사서 80만원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3-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