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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반부패 수사 처음인데 자신있다는 경찰… “하위직만 걸릴 것”

대형 반부패 수사 처음인데 자신있다는 경찰… “하위직만 걸릴 것”

이성원, 손지민,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09 18:08
업데이트 2021-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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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도 특수본에 우려 폭증

경찰,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여부 추궁
고위공직자 연루 나와도 계속 수사 의지
영장 등 검찰 협조 절대적인데 조율 주목

“검찰이 나섰다면 이미 대대적 압수수색”
“버닝썬처럼 결국 용두사미 뻔해” 냉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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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소굴” LH 규탄시위
“도둑놈 소굴” LH 규탄시위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땅 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함에 따라 수사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넘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이 어느 선까지 비리를 밝혀낼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반부패 수사는 검찰이 전문가’라는 선입견을 확실히 깨겠다고 벼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반부패 수사를 직접 지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영장 등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13명의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비리 집단의 윗선까지 캘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가 고위 공무원이 나오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자신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무원의 3000만원 이상 부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고위공무원 사건을 검찰에 반드시 송치할 의무도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이 피의자로 확인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무색하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번 사건이 유흥업소와 경찰의 연루 의혹인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냉소도 나온다.

경찰 대신 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에 수사의 키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는 지난 8일 “검찰이 수사했다면 국토교통부, LH, 부동산 업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합동수사단을 만드나.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하위직 직원만 걸릴 게 뻔하다”며 “국수본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LH 사건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이 부분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 기법이나 법리 검토 등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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