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적 출전 국제대회 3년 안 지나
규정상 체육회 동의없인 올림픽 불가
임, 해당 규정 모르고 귀화 추진한 듯
中과 출전 여부로 외교문제 비화 우려
임효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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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은 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체육회가 반대하면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효준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마지막 출전한 대회는 2019년 3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다. 이 대회에서 임효준은 남자 1000m 금메달을 비롯해 4관왕에 올랐다. 따라서 임효준이 중국 국적으로 출전하려면 2022년 3월 10일 이후여야 하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난다. 올림픽이 연기되지 않는 이상 임효준의 출전이 어렵다는 뜻이다. 임효준 측은 해당 규정을 모르고 귀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이 출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새로 취득한 국적의 NOC, 종목별 국제연맹(빙상의 경우 ISU)이 합의하면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임효준의 출전을 체육회에 요청해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험요소다. 체육회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과 대표팀 메달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쉽게 허락하기도 어렵다. 체육회 관계자는 “중국 NOC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올림픽에 나가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장 올림픽 예선전이나 다름없는 월드컵 대회에 임효준이 출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오는 10월 21~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1~22시즌 월드컵에 임효준이 중국 국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빙상연맹의 출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1-03-1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