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1주년] 효율적 대처 방안은

[DDos 공격 1주년] 효율적 대처 방안은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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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법’ 등 제도적 정비 컨트롤타워·인력양성 필요

디도스(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관련 법 정비와 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보안체계(법)를 확립하고, 각종 경비시스템과 무기를 정비한 뒤(시스템), 능력 있는 전투 요원(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면 ‘백전백승’이라는 뜻이다. 사용자 자신의 보안의식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주최로 열린 ‘7·7 디도스 사태 1주년을 뒤돌아보며’ 연차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대표 변호사는 “평상시 사이버안전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비상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는 특별법으로 이원화, 정부가 사이버 침해 발생 때 긴급하게 통제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대한 법률’의 통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좀비 PC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감염된 좀비 PC로부터 악성코드 채취를 요청하고, 백신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감염된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시스템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민간과 공공, 국방 등 3부분으로 나눠 운용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위기관리시스템 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고, 인터넷침해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양성 문제도 시급하다. 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상무는 디도스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양성은 5~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정보보호 시장을 늘려 유능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민 개개인의 사이버보안 생활화도 절실하다. 지난해 디도스 공격은 일반 PC를 좀비화하여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윈도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웹하드 등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 ▲의심스러운 이메일 열람 주의 등을 당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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