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무원에 책상·시설은 일반인용… 갈길 먼 공직진출 확대

장애 공무원에 책상·시설은 일반인용… 갈길 먼 공직진출 확대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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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배려없는 채용 확대의 현주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정부 권고안을 초과하는 장애인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 또 장애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을 더 차별하는 편견은 없을까. 장애인 공무원의 처우와 지원 실상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 본다.

부산시 교통국 공무원 40여명이 지난해 4월 20일 ‘2013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휠체어 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불편사항 체험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부산시 교통국 공무원 40여명이 지난해 4월 20일 ‘2013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휠체어 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불편사항 체험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장애1급)이다. 그는 회의나 행사 때마다 자료집을 옮기는 것까지 일일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바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미안함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적도 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공무원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과 매몰찬 거절뿐이었다.

수도권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그는 선천적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구청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동료들이 자신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으로만 쳐다보는 게 싫어서 혼자 결재 서류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굴러떨어진 적도 있다. 그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말하기도 눈치 보이고 이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도 없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나지막이 토로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 행정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공무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2011년 4665명, 2012년 4805명, 지난해 4852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부분 장애 정도가 가벼운 경증 장애인이지만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외연적인 공직 진출 기회는 확대된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근무 여건은 여러 사각지대에 둘러싸여 있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공무원이 돼도 정작 채용 이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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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들은 A씨의 사례처럼 근로 지원인이나 보조 공학기기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2010~2012년 중증 장애인 공무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업과 달리 장애인 비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해 주도록 운영되다 보니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해 주지 않은 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공무원에게 ‘일 시키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단순 업무만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현장에서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컴퓨터와 책상,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비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많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소수에 불과해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기 십상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정윤성 주무관은 “전반적으로 아직 장애인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지 않았고, 기관장들 역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장애인 공무원은 자신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 등을 예로 든다. 장애 유형에 따라 가능한 업무가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서를 배치한 뒤 업무 능력을 탓하는 간부도 있다. 노원구 징수과에 근무하는 지체2급의 최희진씨는 “장애인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업무가 국한돼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배치할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장애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근로지원인의 보수가 최저 임금 수준인 시간당 6400원대에 불과해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하고자 선뜻 나서는 이가 드문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인 공무원이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담당 부처인 안행부는 막연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도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공학기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용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며 “소속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2년마다 장애인 공무원을 배려하는 권고사항이 담긴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기회를 부여하는 기계적 평등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 평등이다. 장애인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력이 수반된 법률 규정, 장애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세심한 프로그램 시행 및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등 네 박자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장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준민 ‘발바닥행동’ 활동가도 “장애를 이유로 능력의 유무를 따져선 안 된다. 적재적소의 업무 배치와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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