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국가가 충북·인접 시도 발전계획 세워 지원안 마련이 핵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부내륙특별법안 뭘 담았나

총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위원장
행안부는 교부세 특별지원 가능

이미지 확대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지난 1월 충북도청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지역이 지속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한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국무총리는 발전계획 확정 및 변경을 심의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회 안에 행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심의실무위원회,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등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사업 시행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지역자활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2025년 노원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자립과 자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시작과 동시에 자활사업 종사자 직급 상향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인건비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사방팔방 뛰어 신속하게 해결했다. 노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영호)는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자활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셨다”며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공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모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특히 지난 3년 동안 일본대학에서 노원자활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K자활의 선두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센터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사회에 함께 발맞춰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위탁기관 간 협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라며 “노원에서 시작된 지역 자활의 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지역자활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충북도 관계자는 21일 “중부내륙특별법은 해당 지역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며 “8개 광역단체와 관련돼 있어 단일행정구역에 한정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2023-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