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기업 활동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16 01:16
업데이트 2024-02-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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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총수 있어도 사익편취 없을 땐
‘법인=동일인’으로 제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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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덜어 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동일인(총수)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에 총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친족을 통한 지배력 보조가 없고 사익편취 행위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상호출자·순환출자·사익편취 등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사익편취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현재로선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영준·곽소영 기자
2024-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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