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키니 활보…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나[취중생]

도심 비키니 활보…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나[취중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19 11:00
업데이트 2023-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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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남 비키니 사건 이후
최근 또 강남, 홍대서 비키니 활보
과다노출 혐의 적용 놓고 의견 분분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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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 풍조를 일소해 명랑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 대상의 폭을 늘리려는 것이다.”

197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신체의 과도노출 행위가 경범죄에 추가됐습니다.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시스루)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는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1970년대 노출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 개정 때 범칙금 5만원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속이 비치는 옷’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규정은 ‘성기·엉덩이 등 주요부위 노출’로 규정이 구체화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와 킥보드를 타고 활보를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이 소환이 됐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 ‘복장 도발’을 한 것을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개인의 복장에 대해 국가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 할까요. 경찰도 이 지점에서 고민이 깊은가 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 수영복을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이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 12일에도 서울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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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거나 구독자 수 늘리려는 의도
과다노출 인정되면 10만원 이하 벌금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로 대로를 질주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31일 상의를 벗은 남성이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강남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놓고 SNS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상의만 벗었지만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노출을 규제하는 현행 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고자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보다는 처벌이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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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공연음란죄, 최대 1년 징역 가능
하급심, 상급심 판단 엇갈리기도

다만 공연음란죄는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이 까다롭고, 하급심과 상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대구에서 성기 모형을 부착한 망사 티팬티와 가죽 핫팬츠를 입고 카페를 활보한 30대 남성은 1심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노출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길이라는 장소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시민사회에서 지켜야 될 인격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형법상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 표현을 중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다노출죄 입건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음란의 기준이 변해왔기 때문에 과거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키니 복장에 대해 이전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 만큼 개인의 복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이번에도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을 할 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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