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6-15 20:44
수정 2020-07-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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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無稅지대’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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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의 의사 차승원(가명)씨는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과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에서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게 직접적인 조사의 이유였지만 차씨가 매입 과정에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아파트 구입에 쓴 종잣돈을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40억원의 비트코인(BTC) 시세차익을 거뒀다. 차씨를 상담했던 세무사는 “차씨가 제출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도 딱히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에 나선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번번이 ‘과세 보류’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암호화폐의 과세 근거가 미비한 탓이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무세(無稅) 국가’인 셈이다. 85억원 가치의 건물주가 된 백승주(48·가명)씨도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담당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본청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준 없음’이 최종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됐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이 처음 정의된 것이지만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과세 기준과는 상관없는 법률이다. 이수원 법률사무소 ‘위’ 변호사는 “세금을 매기려면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떤 소득 유형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만약 암호화폐가 아닌 주식으로 매매차익을 봤다면 어떨까. 원준범 세무사는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22%, 그 이상은 27.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차익에 대해 최고 39%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신고 양식에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봤느냐’는 질문 항목도 새로 마련해 소득 추적과 과세 방침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도 암호화폐 시세차익 기준으로 연간 20만엔(약 223만원)을 넘으면 실현된 차익 규모에 따라 15~55%(주민세 10%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한 ‘증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부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탐사기획부가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암호화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공공연한 ‘무세 지대’이다 보니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2017년부터 ‘코인으로 증여해 세금을 줄일 수 없냐’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상담을 한 증여 규모는 최소 10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원화 입출금 내역의 경우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된 은행계좌에 기록이 남지만 코인 거래는 과세당국이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허점을 노린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거래 내역 등 투자 정황을 제시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암호화폐로 증여가 이뤄지면 일일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암호화폐로 유학비를 송금하는 사례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이른바 ‘코인 세테크’도 파다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2021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과세가 늦어진 것은 무법 상태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과 금융 기득권, 암호화폐를 제도로 편입시켰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면서 “더 늦지 않게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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