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결혼정보업체 황당 사례 들여다보니…

[커버스토리] 결혼정보업체 황당 사례 들여다보니…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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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전화번호만 건네주고 소개횟수에 포함, 더좋은 조건 얘기하니 추가금 수천만원 요구, 女회원 80%…조건좋은 男 ‘하늘의 별따기’

회사원 이모(31)씨는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올 초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여성을 4차례 소개받기로 하고 40만원을 지불했다. 가격은 저렴했다. 첫번째 여성을 만났고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돌아가면서 건넨 전화번호는 결번이었다.

김모(41)씨도 2011년 8월 가입비 55만원에 결혼정보업체와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 결혼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해 해지했다. 백모(50·여)씨는 딸을 660만원짜리 VIP 회원에 가입시켰지만 성혼될 때까지 의사, 변호사와 연결시켜 준다는 말을 업체는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나 아들·딸의 결혼에 목을 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사기행각에 가까운 그릇된 상혼(商魂)을 발휘한 결혼정보업체의 사례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박모(55·여)씨의 경우 딸을 위해 올 5월 1년간 성혼될 때까지 월 2회의 만남을 주선하는 상품에 가입했지만 업체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준 것도 소개 횟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박씨는 “더 조건이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2000만~3000만원의 추가 금액을 요구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90만원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5회 소개 받는 조건이었지만 전문대 출신과 만나라고 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커플 매니저들은 억울하게 불평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한 커플 매니저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고객이 ‘그게 무슨 명문 학벌이냐’고 항의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커플 매니저는 “10명을 소개받았는데 어떻게 한명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며 우리쪽에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한때 임원을 지냈던 A씨는 “고객 불만의 상당부분은 남녀 회원 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학력, 재력 등 조건이 좋은 남성에게는 회원료를 2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마저 자기소개 사항을 검증하는 비용이어서 무료나 마찬가지였지요. 반면 여성의 회원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여성 회원이 80%에 이르다 보니 남성이 귀했기 때문이지요. 한번은 행정고시 출신의 36세 여성 공무원이 배필감을 찾아달라는데 36~40세 연령대의 남성 판사·검사·의사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물색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20여명 중 성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이 32.8%(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거부·지연’ 27.1%(92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 ‘계약 불이행’ 40건(11.8%), ‘회원관리 소홀’ 39건(11.5%) 순이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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