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일 서울신문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4%)보다 26.4% 포인트 높은 59.8%가 공소시효 폐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61.3%)과 30~40대(66.9~73.2%), 화이트칼라(69.0%)에서 두드러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1289건이다. 한 해 250여건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19일 서울신문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4%)보다 26.4% 포인트 높은 59.8%가 공소시효 폐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61.3%)과 30~40대(66.9~73.2%), 화이트칼라(69.0%)에서 두드러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1289건이다. 한 해 250여건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7-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