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前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입력 2010-01-26 00:00
업데이트 2010-01-26 0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며 이들의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연구원 등이 강의 및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