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지방선거 후보 명함 하트모양 Yes 스웨이드 No

[여의도 블로그] 지방선거 후보 명함 하트모양 Yes 스웨이드 No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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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나눠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명함은 무엇일까요?(단 크기는 법정 규격인 길이 9㎝, 너비 5㎝로 동일)

①하트 모양 명함 ②후보자의 가족사진이 게재된 명함 ③열차 시간표가 게재된 명함 ④스웨이드 재질의 명함 ⑤페트(PET) 재질의 명함

정답은 4번이다. 규격만 지킨다면 다양한 형태로 명함을 만들어도 된다. 하지만 스웨이드 재질은 안경닦기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면 안된다. 반짝이는 반사지 재질 역시 거울로 사용될 수 있어 명함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선거 관련 법 어느 조항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후보자는 이처럼 법에도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하곤 한다.

유권해석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선거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안내했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므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그야말로 ‘별걸 다 물어보는’ 후보자가 많다. 재·보궐선거만 치러진 지난해 유권해석 의뢰 건수는 7688건에 그쳤지만, 2008년 총선 때는 6만 65건이나 됐다.

선거운동 환경이 변하면 유권해석도 ‘진화’한다. 예비후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해 여러 명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자동동보통신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통틀어 5차례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동보문자의 기준은 ‘받는 사람 20명’이다.

싸이월드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자 ‘도토리’에 대한 유권해석도 나왔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도토리나 유료 음악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예비후보가 방문객에게 도토리를 받아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운영에 쓰면, 그 도토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속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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