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어선 선원에게 의사자 자격 추진

침몰어선 선원에게 의사자 자격 추진

입력 2010-04-06 00:00
업데이트 2010-04-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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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고 귀항하다 침몰한 금양98호의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실종,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전에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교육보호,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금양98호 선원들은 의사자 7개 적용범위 가운데 천재지변,수난(水難),화재,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양98호 선원들은 대부분이 독신이어서 의사상자 신청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유족들이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곧 이들 실종,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가린 다음 오는 6월께 열릴 예정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정의 차원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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