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두고 여야 법률 공방

‘이광재 직무정지’ 두고 여야 법률 공방

입력 2010-06-14 00:00
업데이트 2010-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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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직무정지 위기에 몰린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4일 법률 공방을 벌였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당선인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1일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광재 구하기’를 본격화하자 민주당이 과거 이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찬성했던 사실을 들며 법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조항은 2002년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아무 반대자가 없었다”며 “이 조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당시 이광재 의원도 찬성 표결했고 임채정 이강래 홍재형 이시종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0명 가까이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대전 유성구청장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지만 기각됐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합헌 결정난 조항을 행정소송한다는 것은 진실을 숨기고 강원도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도지사가 업무상 비리 등으로 구속돼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도정을 수행할수 있는 이 당선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지,이 당선인에게 ‘직무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행정안전위원,조영택.전현희 원내대변인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직무정지 처분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지방자치법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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