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법사위,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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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강래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5명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법안은 특검팀을 103명으로 구성하고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며,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동행명령 불응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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