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김종익씨 “총리실, 민간인인것 알고 사찰”

‘불법사찰’ 김종익씨 “총리실, 민간인인것 알고 사찰”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1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피해자 격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는 7일 “국무총리실이 처음부터 내가 민간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김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을 보면 이미 내가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공직자인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민간인임을 확인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된 소감에 대해 “이전에 나에게 유죄 판단을 한 수사기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지만,이것이 한국사회가 가진 법적·제도적 절차라고 한다면 성의껏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 다시 언론에 보도된 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많은 협박전화가 걸려와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국무총리실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가기관에 의해 한 국민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배상과 원상회복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과 이광재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NS한마음 경리부장과 당시 국민은행부행장,노무팀장,자신을 처음 조사한 동작경찰서 경찰관 등 4명을 중요 증인으로 꼽고,이들이 외압 없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는 검찰의 허물도 분명히 있다.검찰이 이 기회에 왜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