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농협해킹 국제법상 불법행위”

외교부 “농협해킹 국제법상 불법행위”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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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에 이어 되풀이..국제적 대응 검토”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한 정찰총국의 농협 전산망 해킹 행위가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사안이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지난 3.4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확증 절차를 거쳐 국제적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4 디도스 공격의 경우 지난 3월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 행위 중단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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