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속법안 과제는

한·EU FTA 발효 후속법안 과제는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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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발전법·농어업 피해지원법은 불발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FTA 발효를 위한 후속작업이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인회계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우편법 등 10여개의 부수법안이 남아 있다.

●SSM규제 무력화 가능성

이날 통과된 비준안에 따라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5~7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발효 즉시 없어지고 1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축산물도 무관세 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협정문에는 또 도매서비스, 소매,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한 진입 보장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따른 피해 방지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인 SSM 규제법인 개정안은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의 1㎞ 이내에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SSM법에는 당초 입점 범위를 500m로 제한했다가 지난 2일 여·야·정 간담회를 통해 1㎞로 넓혔다.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로 유럽에서 농수축산물을 수입해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중점 내용이다.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수축산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로 그동안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농 “실질적 대책 안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SSM법을 통과시켰지만 국제법적으로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보다 우위적 지위를 갖게 된다. FTA를 비준한 뒤 도입하는 국내 규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금지하는 ‘스탠드 스틸’ 조항에 위배돼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발동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성규·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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