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환경부국장… 감싸는 감사관실

‘비위’ 환경부국장… 감싸는 감사관실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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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장급 공무원이 사적으로 호텔에 머문 뒤 호텔투숙비를 산하 공단에 대납시켰다는 투서 내용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환경부에 이를 통보했지만 환경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공무원은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유관기관으로 발령 났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환경부 A(53) 국장의 비위가 담긴 투서가 접수됐다. ‘환경부 소속 A국장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민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다음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이틀을 더 묵었고, 호텔비용 40만원을 산하단체인 한국환경공단에 대납시켰다.’는 내용이었다.

투서를 접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환경부 감사관실에 통보했지만, 환경부 감사관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국장이 일부 사실을 시인하자, 감사관실은 A국장에게 “조용해질 때까지 환경부 밖으로 나가 있으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파견됐다. A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국장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환경부 감사관실 남봉현 감사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국장에 대한) 투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 징계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같은 날 공직복무관리관실 류충렬 국장도 “지난해 10~11월 사이 (A국장에 대한) 투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실이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말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런 투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그렇지만 환경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투서한 사안이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문제를)꼭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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