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법원·검찰 “전관예우 금지법 발효전 사표수리 않겠다”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법원·검찰 “전관예우 금지법 발효전 사표수리 않겠다”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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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파동 속 뒤숭숭한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의 양대 축인 법원과 검찰이 “법안 시행 이전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일부 판·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동요하던 법조계가 급속히 안정됐다. 분위기가 술렁이던 이날 오후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 의원 면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법무부도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 금지 법안 시행을 앞둔 며칠 동안 판·검사들의 줄사퇴가 예상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앞서 법원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관 최고참 기수인 구욱서(사법연수원 8기) 서울고법원장과 이진성(연수원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대표적인 1심과 2심 법원 수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대법원의 방침까지 발표되자 일부 판사들도 사퇴 고민을 접었다.

구 서울고법원장은 “법원에서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있다고 본다. 만약 전관으로서 예우받으려고 사표를 낸다면 이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변호사법 시행 등 외부 상황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원의 안정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임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사직서를 낸 이동명(11기) 의정부지법원장은 “후배 법관에게 추월되면 그만두겠다는 평소 생각에 따라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사직서를 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법관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정기 인사철이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관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게 감지됐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장 사표를 낼 생각은 없지만,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 나중 일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애초에 검찰 쪽에서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 6~7명이 사직서를 냈고, 일부 평검사가 사퇴를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7~20년 차 부장검사의 경우 검찰에 남을지, 아니면 나갈지의 기로에서 사직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사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내는 게 보통인데, 지금 냈다는 것은 전관예우 금지가 시행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전관예우 금지에 인화성이 더 높은 이유는 퇴임 이후 맡을 수 있는 사건이 관할지의 형사사건으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검찰 전관들이 초대형 민사 사건 등을 맡을 기회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이유로 검찰 출신은 법원 전관에 비해 사실상 ‘수익 모델’이 제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는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무법인 수임 사건에 대해 일종의 로비스트와 같이 ‘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전관예우가 엷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형사사건은 전관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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