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7일 전우에게 총을 쏜 해병대 김모 상병(19)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모 이병(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으로 정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검찰관이 법리적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살인 또는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병은 지난 6월 초순께 김 상병과 함께 “힘들다. 휴가 때(7월 말) 사고 치고 도망가자”는 내용의 대화를 했으며, 사건 당일인 4일 오전 10시45분께 자신도 평소 괴롭힘과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소초원들 다 죽이고 탈영하자”고 제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김 상병은 지금 구속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라면서 “부모가 계시고 헌병 수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다. 본인의 허락 아래 임의동행에 준하는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