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쓴소리’ 조순형 “장관은 비서 아니다”

‘Mr.쓴소리’ 조순형 “장관은 비서 아니다”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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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 최다선(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8일 “국무위원인 장관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며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Mr.쓴소리’로 불려온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등 법률조항을 들어 “법무장관도 민정수석 비서관과 다름 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을 수석 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82조, 87조, 94∼96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장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 수석 비서관과 달리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하게 돼 있어 양자의 법적 지위ㆍ위상은 비교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청와대는 미국에서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고 했지만,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어 장관의 임명절차와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장관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민정수석이 못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는 법무장관이 검찰의 최고감독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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