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할 문제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에 대해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들의 전 재산이 3천만원인데 대출을 받게 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편법증여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본인 명의로 변경키로 했다.
명의변경에 대해 김 총리는 “토지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라며 “매매 형식으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시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정당한 과정을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문제가 안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유 의원이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지 왜 관공서를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타하자 “대통령 명의로 사면 그것이 노출돼 경호시설의 보안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