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선관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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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9월 말 순창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B씨가 같은 선거에 출마하려다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의 당선을 도우면 인사권과 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3분의 1을 나눠주고 선거경비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입수 경위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1천9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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