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재판·사법행정 두루 능통…朴, 여성·호남·非서울대 출신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 차장과 박 변호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차장과 박 변호사 등 7명을 대법관 후보로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차장은 서울민사지법·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쳐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또 법원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상사법무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 3개월 동안 맡아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당시 사회적 주목을 끈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성에 기여했다.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아 애초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혔다.
박 변호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박 변호사는 비(非)서울대에 호남 출신, 여성이란 점에서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부장판사 시절 세 차례에 걸쳐 근무해 가사소송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1998년 서울가정법원 단독 시절 ‘재산분할 실태조사’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비율이 30~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로 밝혀 이후 50%까지 확대하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엔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한양대 캠퍼스커플이던 남편과 2004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출가(出家)를 했다. 박 변호사는 1남 2녀를 두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