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힘실린 경찰… 새국면 맞은 수사권조정

李대통령 힘실린 경찰… 새국면 맞은 수사권조정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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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축사 해석 미묘한 파장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밝히자 경찰은 한껏 고무됐다.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진행되는 와중인 탓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경찰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명문화된 수사개시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경찰을 독자적 수사 주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해석이다. 경찰은 애써 웃음을 감추는 형국이다.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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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현오(왼쪽)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조현오(왼쪽)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동안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맡으며 역할이 분류돼 있었다.”면서 “이제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형사령’이라는 일본의 법률 체계를 기본으로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 것인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장차 경찰이 다시 수사 주체가 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총리실 중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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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개선·과학수사 등 본지와 방향 일치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 때 인위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율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지침과 원칙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의 최대 과제는 수사 주체로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다.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마찰을 지양하면서 건설적인 수사 주체로 설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경찰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해 불신을 초래한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인 것이다.

최근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뉴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의 설문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및 고압적 태도, 욕설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행에 대한 요구다.

이 대통령은 ▲국민공감 치안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과학경찰 확립 ▲사회적 약자를 돕는 치안 ▲인권·반부패 치안 등 경찰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의 과제는 이뿐이 아니다. 직급조정 문제도 장기적 숙원이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서 차관급은 조현오 경찰청장 1명뿐이다. 그러나 1만여명인 검찰 조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만 53명에 이른다. 더욱이 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고위 공무원 이전의 직급에 견주면 3급 부이사관급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무관급 이상은 69명인데 비해 3급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1614명, 지방직은 392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서장(총경)이 4급인데, 갓 임용되는 검사는 통상 3급이고 지자체 부구청장도 3급”이라면서 “치안 업무 책임자 직급이 이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청장도 이와 관련,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며 장관 격상론을 최근 피력했다.

●“처우 개선” 언급 불구 관할부처선 부정적

수당 현실화도 일선 경찰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 달리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위험도와 난이도, 부담 등을 감안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급 체계·수당 조정까지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의 경찰관 처우 개선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처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군인·교원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당 문제를 급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위·경감의 보수를 현재 6급 상당 대우에서 5급 상당으로 올리는 것도 이미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끝났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 부담도 개선해야 할 숙제다. 곽대경 교수는 “경찰 1인당 국민 5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이 200~300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두 배”라면서 “도심에서 연예인들의 공연이나 지자체 행사 질서 유지도 경찰이 하는데 이런 업무들을 줄여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김양진·김소라기자 white@seoul.co.kr

2011-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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