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2] 내년 4·11총선 첫 재외선거… Q&A

[서울시장 보선 D-2] 내년 4·11총선 첫 재외선거… Q&A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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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1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 재외동포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270여만명에 이른다. 재외선거 신청일(11월 13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 방법 등을 잘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23일 배포한 ‘재외선거 질의답변 자료’를 토대로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봤다.

→누가 재외선거권을 갖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으로 투표당일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가 아닌 국외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언제 신청하고 투표하나.

-4·11 총선의 재외선거 신청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개표는 4월 11일 한국에서 한다.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

-선거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여권이나 영주권·비자·장기체류증·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를 제시해야 한다.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멕시코에 사는 재외동포가 투표 기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미국 현지의 공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

-공무원과 같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낼 수 있다.

→정당은 해외조직을 만들 수 있나.

-정당법상 정당의 하부조직인 해외조직은 설립할 수 없다. 다만 국외의 당원이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을 만들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 재외국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홍보할 수 있나.

-국내에서처럼 재외선거에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외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모든 단체는 그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순수한 투표 참여 등은 일부 가능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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