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10·26 서울시장 선거과 관련, 보수 매체인 ‘인터넷 민족신문’이 박원순 범야권 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허철호)에 배당한 뒤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보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하면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26일 이전에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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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