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상절차법·한미FTA 비준안 논의

외통위, 통상절차법·한미FTA 비준안 논의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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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의결후 한미FTA 비준안 처리 시도 가능성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절차법’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논의에 들어갔다.

외통위는 일단 오전 통상절차법을 처리한 뒤 오후 한미FTA 비준안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통상절차법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상절차법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은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날 법안소위를 거쳐 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24일 4차례의 ‘끝장토론’이 끝난 만큼 이제부터 비준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확실한 농수축산업 피해보전대책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일단 이날 오후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오늘 안건으로는 잡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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