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투표날 꼭! 유의하세요
→선거일 투표 인증샷 트위터 게시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 투표인증샷 단순 게시만 가능. 투표 권유, 유도 행위는 처벌.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 연상되는 표시도 금지.
→투표지 인증샷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
→투표소 안 인증샷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 단 투표 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인식되는 행위는 금지.
→투표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트위터 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 게시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금지.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 CD제공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2011-10-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