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FTA 피해부문 지원 합의..최종 쟁점 ISD만 남아
여야정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폭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을 이룬 셈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농어업 대책에서 야당이 요구한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 등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기준가격이 85%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 ‘피해보전 직불제’ 기준을 90%로 완화하고,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도 도정시설,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만들어 정부가 출연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정보공개’의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요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최대 쟁점인 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토록 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협의하도록 했다.
여야가 FTA 관련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각 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상당수 의원이 ‘ISD 절충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FTA 공조 체제를 가동 중인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절충안 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ISD를 서한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협의 수준에 그쳤다”며 민주당 측에 합의문 파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