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교수 이메일 해킹’ 연루자 4명 구속

軍, 기무사 ‘교수 이메일 해킹’ 연루자 4명 구속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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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ㆍ상급부대 연관성 없어”

국군기무사 요원의 조선대 기 모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해킹에 연루된 기무부대 요원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조사3과장 권태석 중령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군무원 개인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인접 동료와 연계되면서 범법 행위를 통한 과도한 수집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급자와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속된 요원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모(35) 군무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의 노트북 사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은 게속될 전망이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 원사는 지난 8월26일 김 군무원에게 기 교수에 대한 자료수집을 부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 교수가 상무대에 출강하면서 영관 장교들과 접촉하며 기밀을 수집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원사는 2009년 4월에도 상무대 출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해 기 교수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확인했으나, 특이동향을 확인하지 못해 그냥 지나친 바 있다.

김 군무원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8월29일 사이버 분야 전문가인 동기생 한 군무원에게 기 교수 메일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한 군무원은 8월29일과 9월1일 여러 차례 해킹을 시도한 끝에 13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 이튿날에는 김 군무원에게 기 교수의 조선대 포털 ID와 비밀번호를 문자를 알려줘 광주에서 기 교수의 메일에 접속, 689건의 자료를 다운로드하도록 했다.

김 군무원과 장 중사는 지난 14일 구속되기에 앞서 이메일 계정을 삭제했으며 한 군무원 역시 18일 자수하기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노트북 사용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대 차원에서 한 군무원에게 자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권 중령은 “조사본부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기무부대의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그는 “김 군무원이 해킹 메일을 발송한 다음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해 모든 자료가 지워졌고, 조사본부에서 광주ㆍ서울 기무부대의 상부보고 자료 및 결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구속된 4명 외의 관련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지역) 기무부대에서 (상급부대에) 말로 보고하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중령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관련자 증거와 진술에 따라 완벽히 수사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군 일각에서는 헌병 수사관들이 기무부대 및 기무부대 요원들을 수사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무사령부는 이날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자정 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대ㆍ부서별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의식 개혁에 힘쓰는 한편 사령부 차원의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예하부대 지도팀과 부대진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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