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논란을 일으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장 의원은 앞서 전날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 등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불법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사항을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실 측은 “공동 발의한 의원 절반 이상이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앞서 전날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 등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불법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사항을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실 측은 “공동 발의한 의원 절반 이상이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