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대출액 5% 이하 제한 추진

대출수수료 대출액 5% 이하 제한 추진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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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사회근무요원..예술체육ㆍ국제요원 별도 선발생수 제조 허가 완화..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5%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대출금 총액의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ㆍ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 수수료율 상한선이 법률에서 대출액의 5%로 정해지면 시행령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3~5%의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별도 선발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투경찰 입영자의 전환 복무 배치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게 하는 대신 의무경찰 입영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먹는 샘물(생수)’ 제조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 허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택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 터미널,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경우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따라서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더러워지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 관련법 개정안과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조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 업무가 가능한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영화 상영관과 도시철도 역사에서의 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나머지 지역의 경우 25~75%에서 20~75%로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3축 이상 제외)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지원 경비, 국회 소관 도로 무단 점유 사용 변상금 지원 경비 등 모두 466억3천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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