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모욕죄’ 판결과 달라
강용석 의원
재판부는“강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또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 근거는 한마디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