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고발 저울질

국회, ‘최루탄 김선동’ 고발 저울질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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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 민노당 당직자 고발키로..검찰수사 협조

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 4층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통하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금명간 고발키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층 유리 출입문을 깬 민노당 당직자 일부의 신원이 파악된 만큼 곧 이들을 공용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민노당 당직자인 천모씨와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복수의 민노당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검토 결과 김 의원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와 국회 회의장 모욕죄 등을 적용,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미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다 여야의 국회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유보’ 중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다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정상화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함께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기물 파손이 명백한 민노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1차 법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이 ‘최루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만큼 최루탄이 터질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물과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시하는 등 수사 협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폭력 근절을 비롯해 국회 선진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와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미루는 등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데 따른 비판 여론도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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