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돈봉투 파장] 朴의장 혐의 사실땐 징역 3년·600만원 이하 벌금형

[정치권 돈봉투 파장] 朴의장 혐의 사실땐 징역 3년·6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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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당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인을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보다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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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50조로 처벌받는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사례처럼 전국구 경선에서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2년 4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경선에 후보로 출마한 모 의원 비서 김모(55)씨는 한 개에 3000원짜리 양산을 경기·영남 지역 대의원 4797명에게 발송했다. 고작 3000원짜리 양산이지만 유죄는 유죄였다. 서울지법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선거 경선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가 일부 거절당했는데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04년 한나라당 부산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모 당원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씩을 돌렸다. 일부 당원들은 거절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돈을 돌린 당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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