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

권익위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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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 ‘도깨비쿠폰’에서 백화점상품권 등을 25%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에 1천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했다.

일부 언론에서 ISO 인증 업체로 소개해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4번에 걸쳐 상품권을 분할 배송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상품권은 1번 밖에 오지 않았고 이후 업체 측은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민원 건수는 모두 146건으로, 이 가운데 설 선물용 상품권 판매 사기만 81건에 달했다.

작년의 경우 설 명절을 전후로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는 모두 188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유명브랜드 운동화 판매 사기였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설을 전후로 청소년의 세뱃돈을 노린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단기간 인터넷 홍보가 집중되는 생소한 신규 사이트, 비정상적인 할인 폭을 제시하거나 현금 계좌 이체만을 강조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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