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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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권 200가지 중 6가지 우선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의 주제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쇄신’으로 정하고, 200가지가 넘는 특권 가운데 대표적인 6가지 의원특권 폐지 방안을 마련해 실무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실무 검토 중인 쇄신안을 가다듬어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분과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연찬회에서 가급적이면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이 실무 검토 중인 6가지 의원특권 폐지방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내 폭력행사 처벌조항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게 되면서 의원들의 세비(월급)를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과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당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행 법상 하루만 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당은 불체포 동의 안 해준다’고 야당에 선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헌정회를 방문,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헌정회 이윤수 전 사무총장은 “회원 1000여명 중 약 63%가 집 한 칸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원들이 변호사나 교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

2012-06-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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