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황선 비례후보도… 결정문 “黨 명예 실추” 이달중 최종 출당 확정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출당)을 결정했다.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이 결정됐다. 지난달 2일 조준호 당 진상조사위원장이 비례대표 부실·부정 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달여 만에 사태 수습을 위한 분수령을 넘게 됐다.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부터) 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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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준수 및 당론과 당명을 따를 의무를 위반했고, 당선자 및 후보자 사퇴를 통한 당의 혁신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제명을 주문하는 양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당기위원들은 이들이 주장한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소명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통진당 당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혁신비대위원회는 두 의원의 향후 의원총회 참석 자격도 정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진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시기인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최종 출당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동환·송수연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