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달부터 무노동무임금 적용”

새누리 “이달부터 무노동무임금 적용”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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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결론 안나면 6월세비 당지도부에 맡길것”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어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실천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기간 만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지는 국회 개원이 언제 되느냐와 관계되는데 6월30일까지 다 계산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 6대 쇄신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당내 반발이 있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TF도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TF 1차회의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도 열 것”이라면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7∼8일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총 1만3천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대 쇄신안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회신한 1천559건 가운데 무노동무임금(593표)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연금제도 개편(590표), 국회폭력 처벌 강화(483건), 불체포특권 포기(415건), 국회의원 겸직금지(356건), 윤리위 강화(158건)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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