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檢 - 지원관실 기소거래 있었다”

장진수 “檢 - 지원관실 기소거래 있었다”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사 비리무마 대가 사찰문건 파기” 주장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폭로해 검찰 재수사를 이끈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4일 불법사찰 1차 수사팀이 국무총리실 공직지원관실과 사법처리 대상을 두고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 “2010년 검찰 1차 수사팀이 검사 관련 비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사찰문건 파기를 담당한 지원관실 직원 두 명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검사는 1차 수사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검사의 비리를 덮는 조건으로 기소 대상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기소되지 않은 직원 두 명은 사찰 문건을 파쇄하고 민정수석실 보고용 폴더를 파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차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에) 검찰 관련 비리 정보가 있었다.”면서 “직원 2명과 그쪽(검찰)이 말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전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차 수사 때보다 진전된 것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기소밖에 없다.”면서 “(윗선 개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결과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재수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5 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