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 ‘문제의원’ 퇴출 길 열리나

민주,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 ‘문제의원’ 퇴출 길 열리나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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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등 초선 11명 발의… 10만명 서명땐 소환청구 가능

국민의 손으로 ‘철밥통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직접 뗄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신분 보장’을 제한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소환제를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1명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부여한 특권으로, 입법권의 남용이자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며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황주홍·김용익·최민희·김광진·김윤덕·남윤인순·박수현·박완주·배재정·신장용·최동익 의원 등 초선 11명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은 공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 청구 대상은 선거구에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다. 국민소환은 청구일 기준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 31만 406명)의 30% 유권자(10만여명)가 서명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소환투표는 전국의 유권자 가운데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추출해, 그중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국민소환제가 입법되면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 등에 따른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성추행 및 논문 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조치가 불발돼도 국민 손으로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민초넷은 이날 국민소환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 발의한 11명이 모두 민초넷 소속이지만 전체 56명 중 상당수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를 당의 국회 쇄신 방안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가 아닌 전국에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발의될 경우 국회의원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조항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의 민주당 당론 결정 여부는 오는 24일 국회의원 특권 쇄신안 발표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환 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개별 발언과 활동, 표결까지 문제 삼아 소환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일 경우 자칫 정적을 압박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의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어느 곳에도 없다.”며 “주민소환제가 위헌이 아니라면 국민소환제도 위헌이 될 수 없고, 법조계 전문가들도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자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의 순기능이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소환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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