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민생법안 제출

與,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민생법안 제출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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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2일 4·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태스크포스인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19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1차로 공약 실천 관련 12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이들 4개 법안을 추가로 낸 것이다. 여기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전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중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주택을 구성하는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소유’보다는 ‘거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때문에 ‘반값 아파트’, ‘반쪽 아파트’ 등으로도 불린다.

도시재생 특별법안은 구(舊) 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생적 도시 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회기 내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안은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인테리어 개보수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점포의 내장을 개선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는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시행령에 담겨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전염병 예방·관리법안은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을 제2군 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당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과 관련된 48건의 법 제·개정안 가운데 42%인 20건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남은 28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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